휘 극해 조 함성군파 / 휘 이광선 장군
경축 : 이광선 선무원종공신녹권과 고문서 등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297호 지정등록
1) 세계도
극해
2) 선무원종공신녹권 부장 이광선
| *제작시기 1605년 4월(발급) *시대 조선시대 *규격 전적 35.5㎝×22.5㎝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동백길 45 *소유자 함풍(함평)이씨 문촌공문중 *관리자 함풍(함평)이씨 문촌공문중 이재향 *편저자 공신도감(功臣都監) |
종 목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7호
명 칭 이광선 선무원종공신녹권과 고문서
李光先 宣武原從功臣錄券과 古文書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지 정 일 2022. 09. 22.
권수책수 1권 1책 104장 208p
가. 정의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선무원종공신에게 발급한 증서.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 선무공신도감 편, 공신도감자(功臣都監字), 1605년, 1책, 장서각 도서. 임진왜란 때 공이 있으면서 1604년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을 선무원종공신에 녹훈하면서 내린 공신녹권이다. 선무공신은 임진왜란 때 무공(武功)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병량주청사신(兵糧奏請使臣)으로 가서 공을 세운 이에게 내린 공신호이다.
나. 내용
즉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발급한 공신 증서이다. 고문서이지만 내용이 많아 활자로 인쇄된 책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선무원종공신은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 보급에 기여한 인물로서, 1604년의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605년(선조 38) 4월 9,060인을 녹훈하였다. 이 문서는 이 때 발급되었다.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및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도 함께 책훈되었다.
첫머리에 ‘선무원종공신녹권’이라는 문서의 명칭이 있고, 이 문서를 발급받는 개인의 신분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1605년 4월 16일 선조가 도승지 신흠(申欽)을 통해 공신도감에 내린 선무원종공신 녹훈의 전지(傳旨)를 실었다. 이 부분은 『선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이어서 임해군(臨海君) 진(珒) 등 1등 공신, 첨사 황세득(黃世得) 등 2등 공신, 관노(館奴) 상경(祥慶) 등 3등 공신의 명단이 신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종친으로부터 중앙관·지방관·허통(許通 : 신분을 뛰어 넘어 벼슬길을 열어 줌)·면역(免役 : 역을 면해 줌)·보인(保人)·노비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다.
각 등급의 공신 명단 끝에는 이들에게 내리는 특권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은 본인이나 후손에 대한 가자(加資 : 특별 승진), 자손에 대한 음직 서용의 혜택, 부모에 대한 봉작, 본인이나 후손의 죄에 대한 처벌의 면제 등을 규정한 것이다. 끝에는 이항복(李恒福)을 비롯한 4인의 당상(堂上), 2인의 낭청(郎廳), 1인의 감교낭청(監校郎廳) 등 공신도감 관원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다. 의의와 평가
임진왜란 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는 문서이다. 또한 공신들의 신분이나 직역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라.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3) 부장(部將) 이광선(李光先)에게 내린
선무원종공신녹권
가. 원문
宣武原從功臣錄券
部將李光先
萬曆三十三年四月十六日 行都承旨臣申欽 敬奉
傳旨 國多難而靡定爾既宣力於 中興功無微而不酬
予乃推恩於 原從誕擧新典式遵舊 章言念南寇之
陸梁致有西土之播越縱橫豺虎慘見
宗社之蒙塵跋涉山川忍說君臣 之中露天 欲興唐而
父母拯己人猶戴晋而大小忘勞身幸戡亂而回鑾遂策
勳 而銘鼎 惟爾卿士大夫曁士庶人或揚我武烈或
助我軍需 執殳驅馳 或有捐軀之士提兵戰伐或有
獻馘之徒 悉錄於兹未傳於後 惟輕惟重分一時之
功勞 爾子爾孫享萬世之安樂 故玆敎示想宜知悉
나. 국역
선무원종공신녹권
부장 이광선
1605년(선조 38, 만력 33) 4월 16일 행도승지 신흠이 경건하게 받들어 임금의 뜻을 전한다.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쓰러지려 할 때에 모두들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 돌이켜 보건대 옛 어진 제도와 문물을 본받아 새 법을 만들어 이들을 원종공신으로 녹훈토록 한다.
남쪽에 있는 왜구의 도둑떼들이(남침) 분탕질을 하여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떠나갔으며 미친 호랑이와 늑대들이 전국을 누비며 약탈을 진행하니 이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종묘사직과 임금은 피난길(蒙塵)에 올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군신(君臣)들은 야외에서 밤을 새웠으며 부모님을 받들 듯 죽음을 가리지 아니하고 앞을 헤쳐 나아갔다.
다행이 왜란이 평정되어 어가가 환궁하게 되었으니 이에 공을 세운 사대부를 비롯하여 서인이나 천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공적을 들추어 새기(정명:鼎銘)도록 하라.
무공을 세웠거나 군수품(軍需品)을 지키고 옮기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을 무찔러 도둑의 목을 베워왔거나 그밖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을 가려내어 책훈토록 하라.
그리고 그 공을 후세에 이어받아 영원히 전하며 그들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오래도록 행복과 영광을 누려야 하겠기에 이를 교시(敎示)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여라.
4) 선무원종공신녹권 사급 부장 이광선
(宣武原從功臣錄券 賜給 部將 李光先)
가. 원문
萬曆三十三年四月十六日 行都承旨 臣申欽 敬奉
傳旨 宣武原從功臣一等乙良 各加一資 子孫承蔭宥
及後世父母封爵 二等乙良 各加一資 子孫承蔭宥
及後世子孫中 從自願加散官一資 其中 無子孫者
兄弟壻姪中 從自願加散官一資 三等乙良 各加一
資 子孫承蔭宥及 後世爲乎矣 各等通訓以上乙良
子孫 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物
故人乙良 各依本等施行爲旀 各追贈一資爲齊 犯
罪作散人乙良 並於本品叙用 爲齊 永不叙用人乙
良 許通仕路爲齊 職牒收取人乙良 幷只還給爲齊
妾子乙良 限品安徐爲齊 公私賤口乙良 並只免賤
爲齊 係干逆黨及因逆賊公事間事被罪者乙良 官
爵一款 擧行安徐爲只爲下 吏曺爲良如敎
나. 국역
선무원종공신녹권 사급
부장 이광선
1605년(선조 38, 만력 33) 4월 16일 행도승지 신흠이 상벌에 관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전한다.(傳旨) 선무원종공신 1등은 각자 품계를 한 등급씩 높여주고 그의 자손들은 조상의 음덕을 이어받게 하고 부모에게는 봉작을 주라. 2등은 각자 품계를 한 등급씩 높여주며 음덕으로 후손에게는 직무가 없는 벼슬(散官)을 주어 후손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며 만약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나 조카 생질 중에서 직책 없는 벼슬자리를 주라. 3등은 각자 품계를 한 등급씩 높여주며 자손들에게는 훌륭한 선조의 공적을 후세에 잇게 하라. 그리고 각 등급의 통정대부(정3품) 이상의 자손, 형제, 생질, 사위 중 한 사람을 골라 한직을 주어 공을 잇게 하며 고인(故人)은 본 법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며(위작) 품계를 한 등급 높여 추증토록 하라. 죄를 짓고 면제되어서도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散人)은 다시 임용(敍用)토록 하며 영원히 재 등용할 수 없는 사람은 벼슬길(仕路)에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라. 직첩(벼슬 임명장)을 회수당한 사람은 다시 반환해 줄 것이며, 첩의 자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제해 주고,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종(賤口)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은 다만 종의 신분을 면제해주게 하라. 역당과 역적으로 인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벼슬자리를 마련하여 서서히 쓰도록 하게하고 이조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라.
5) 이광선장군 교지 李光先將軍 敎旨 4점외 7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7호 지정등록
| 1599년 7월 이광선을 선략장군 훈련원첨정 무신으로 임명함 敎旨 李光先爲宣 略將軍訓鍊 院僉正者 戊十二別加判官時甲正丙七別加 萬曆二十七年七月 日 印[施命之寶] |
| 1599년 8월 21일 이광선을 소위장군 행훈련원 첨정무신겸선전관으로 임명함 敎旨 李光先爲昭 威將軍行訓 鍊院僉正武 臣兼宣傳官 者 萬曆二十七年八月二十一日 印[施命之寶]
|
| 1599년 9월 28일 이광선을 보공장군 행훈련원 첨정무신겸선전관으로 임명함 敎旨 李光先爲保 功將軍行訓 鍊院僉正武 臣兼宣傳官 者 仕加 萬曆二十七年九月二十八日 印[施命之寶]
|
| 1601년 7월 5일 이광선을 건공장군 소강진수군 첨절제사로 임명함 敎旨 李光先爲建功 將軍所江鎭水 軍僉節制使者 萬曆二十九年七月五日 印[施命之寶]
|
6) 경축 사진
자료제공/ 문촌공 문중 및 사이버자료실
휘 극해 조 함성군파 / 휘 이광선 장군
경축 : 이광선 선무원종공신녹권과 고문서 등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297호 지정등록
1) 세계도
극해
2) 선무원종공신녹권 부장 이광선
*제작시기 1605년 4월(발급)
*시대 조선시대
*규격 전적 35.5㎝×22.5㎝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동백길 45
*소유자 함풍(함평)이씨 문촌공문중
*관리자 함풍(함평)이씨 문촌공문중 이재향
*편저자 공신도감(功臣都監)
종 목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7호
명 칭 이광선 선무원종공신녹권과 고문서
李光先 宣武原從功臣錄券과 古文書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지 정 일 2022. 09. 22.
권수책수 1권 1책 104장 208p
가. 정의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선무원종공신에게 발급한 증서.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 선무공신도감 편, 공신도감자(功臣都監字), 1605년, 1책, 장서각 도서. 임진왜란 때 공이 있으면서 1604년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을 선무원종공신에 녹훈하면서 내린 공신녹권이다. 선무공신은 임진왜란 때 무공(武功)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병량주청사신(兵糧奏請使臣)으로 가서 공을 세운 이에게 내린 공신호이다.
나. 내용
즉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발급한 공신 증서이다. 고문서이지만 내용이 많아 활자로 인쇄된 책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선무원종공신은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 보급에 기여한 인물로서, 1604년의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605년(선조 38) 4월 9,060인을 녹훈하였다. 이 문서는 이 때 발급되었다.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및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도 함께 책훈되었다.
첫머리에 ‘선무원종공신녹권’이라는 문서의 명칭이 있고, 이 문서를 발급받는 개인의 신분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1605년 4월 16일 선조가 도승지 신흠(申欽)을 통해 공신도감에 내린 선무원종공신 녹훈의 전지(傳旨)를 실었다. 이 부분은 『선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이어서 임해군(臨海君) 진(珒) 등 1등 공신, 첨사 황세득(黃世得) 등 2등 공신, 관노(館奴) 상경(祥慶) 등 3등 공신의 명단이 신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종친으로부터 중앙관·지방관·허통(許通 : 신분을 뛰어 넘어 벼슬길을 열어 줌)·면역(免役 : 역을 면해 줌)·보인(保人)·노비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다.
각 등급의 공신 명단 끝에는 이들에게 내리는 특권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은 본인이나 후손에 대한 가자(加資 : 특별 승진), 자손에 대한 음직 서용의 혜택, 부모에 대한 봉작, 본인이나 후손의 죄에 대한 처벌의 면제 등을 규정한 것이다. 끝에는 이항복(李恒福)을 비롯한 4인의 당상(堂上), 2인의 낭청(郎廳), 1인의 감교낭청(監校郎廳) 등 공신도감 관원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다. 의의와 평가
임진왜란 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는 문서이다. 또한 공신들의 신분이나 직역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라. 참고문헌
『선조실록(宣祖實錄)』
3) 부장(部將) 이광선(李光先)에게 내린
선무원종공신녹권
가. 원문
宣武原從功臣錄券
部將李光先
萬曆三十三年四月十六日 行都承旨臣申欽 敬奉
傳旨 國多難而靡定爾既宣力於 中興功無微而不酬
予乃推恩於 原從誕擧新典式遵舊 章言念南寇之
陸梁致有西土之播越縱橫豺虎慘見
宗社之蒙塵跋涉山川忍說君臣 之中露天 欲興唐而
父母拯己人猶戴晋而大小忘勞身幸戡亂而回鑾遂策
勳 而銘鼎 惟爾卿士大夫曁士庶人或揚我武烈或
助我軍需 執殳驅馳 或有捐軀之士提兵戰伐或有
獻馘之徒 悉錄於兹未傳於後 惟輕惟重分一時之
功勞 爾子爾孫享萬世之安樂 故玆敎示想宜知悉
나. 국역
선무원종공신녹권
부장 이광선
1605년(선조 38, 만력 33) 4월 16일 행도승지 신흠이 경건하게 받들어 임금의 뜻을 전한다. 나라가 매우 어지럽고 쓰러지려 할 때에 모두들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 돌이켜 보건대 옛 어진 제도와 문물을 본받아 새 법을 만들어 이들을 원종공신으로 녹훈토록 한다.
남쪽에 있는 왜구의 도둑떼들이(남침) 분탕질을 하여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떠나갔으며 미친 호랑이와 늑대들이 전국을 누비며 약탈을 진행하니 이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종묘사직과 임금은 피난길(蒙塵)에 올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군신(君臣)들은 야외에서 밤을 새웠으며 부모님을 받들 듯 죽음을 가리지 아니하고 앞을 헤쳐 나아갔다.
다행이 왜란이 평정되어 어가가 환궁하게 되었으니 이에 공을 세운 사대부를 비롯하여 서인이나 천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공적을 들추어 새기(정명:鼎銘)도록 하라.
무공을 세웠거나 군수품(軍需品)을 지키고 옮기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을 무찔러 도둑의 목을 베워왔거나 그밖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을 가려내어 책훈토록 하라.
그리고 그 공을 후세에 이어받아 영원히 전하며 그들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오래도록 행복과 영광을 누려야 하겠기에 이를 교시(敎示)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여라.
4) 선무원종공신녹권 사급 부장 이광선
(宣武原從功臣錄券 賜給 部將 李光先)
가. 원문
萬曆三十三年四月十六日 行都承旨 臣申欽 敬奉
傳旨 宣武原從功臣一等乙良 各加一資 子孫承蔭宥
及後世父母封爵 二等乙良 各加一資 子孫承蔭宥
及後世子孫中 從自願加散官一資 其中 無子孫者
兄弟壻姪中 從自願加散官一資 三等乙良 各加一
資 子孫承蔭宥及 後世爲乎矣 各等通訓以上乙良
子孫 兄弟甥姪女婿中一人 從自願加散官一資 物
故人乙良 各依本等施行爲旀 各追贈一資爲齊 犯
罪作散人乙良 並於本品叙用 爲齊 永不叙用人乙
良 許通仕路爲齊 職牒收取人乙良 幷只還給爲齊
妾子乙良 限品安徐爲齊 公私賤口乙良 並只免賤
爲齊 係干逆黨及因逆賊公事間事被罪者乙良 官
爵一款 擧行安徐爲只爲下 吏曺爲良如敎
나. 국역
선무원종공신녹권 사급
부장 이광선
1605년(선조 38, 만력 33) 4월 16일 행도승지 신흠이 상벌에 관한 임금의 명을 받들어 전한다.(傳旨) 선무원종공신 1등은 각자 품계를 한 등급씩 높여주고 그의 자손들은 조상의 음덕을 이어받게 하고 부모에게는 봉작을 주라. 2등은 각자 품계를 한 등급씩 높여주며 음덕으로 후손에게는 직무가 없는 벼슬(散官)을 주어 후손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며 만약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나 조카 생질 중에서 직책 없는 벼슬자리를 주라. 3등은 각자 품계를 한 등급씩 높여주며 자손들에게는 훌륭한 선조의 공적을 후세에 잇게 하라. 그리고 각 등급의 통정대부(정3품) 이상의 자손, 형제, 생질, 사위 중 한 사람을 골라 한직을 주어 공을 잇게 하며 고인(故人)은 본 법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며(위작) 품계를 한 등급 높여 추증토록 하라. 죄를 짓고 면제되어서도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散人)은 다시 임용(敍用)토록 하며 영원히 재 등용할 수 없는 사람은 벼슬길(仕路)에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라. 직첩(벼슬 임명장)을 회수당한 사람은 다시 반환해 줄 것이며, 첩의 자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제해 주고,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종(賤口)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은 다만 종의 신분을 면제해주게 하라. 역당과 역적으로 인하여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벼슬자리를 마련하여 서서히 쓰도록 하게하고 이조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라.
5) 이광선장군 교지 李光先將軍 敎旨 4점외 7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7호 지정등록
1599년 7월 이광선을 선략장군 훈련원첨정
무신으로 임명함
敎旨
李光先爲宣
略將軍訓鍊
院僉正者
戊十二別加判官時甲正丙七別加
萬曆二十七年七月 日
印[施命之寶]
1599년 8월 21일 이광선을 소위장군 행훈련원
첨정무신겸선전관으로 임명함
敎旨
李光先爲昭
威將軍行訓
鍊院僉正武
臣兼宣傳官
者
萬曆二十七年八月二十一日
印[施命之寶]
1599년 9월 28일 이광선을 보공장군 행훈련원
첨정무신겸선전관으로 임명함
敎旨
李光先爲保
功將軍行訓
鍊院僉正武
臣兼宣傳官
者 仕加
萬曆二十七年九月二十八日
印[施命之寶]
1601년 7월 5일 이광선을 건공장군 소강진수군
첨절제사로 임명함
敎旨
李光先爲建功
將軍所江鎭水
軍僉節制使者
萬曆二十九年七月五日
印[施命之寶]
6) 경축 사진
자료제공/ 문촌공 문중 및 사이버자료실